오늘부터 시행령 위반이 되버린 것

각종 테이블 소스들

주요 개정 내용 2항에 내용대로면 테이블에 소스류(액체류 양념) 배치는 식품안전관리기준 위반임

여기에 걸리는게 일단 국밥집 다진양념(aka 다대기) 간장 식초 초장 새우젓이 해당사항임
셀프바에 배치하는것도 식탁"등"으로 그냥 공용이용자체를 못하게하는듯
시행첫날이라서 조용한데, 어디 보건소에서 먼저 터트리는걸 기다리는건지 아니면 진짜 보도자료배포가 3달전이라서 까먹은건지는 몰루?
아 조미료(소금,후추,설탕) 반찬은 해당내용에 없음

한줄요약 : 계도기간도 아니고 이미 시행된상태임 진짜 단속시작하면 난리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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